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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수험생용

공인중개사> 필수 암기! 건축법 - 건축물 용도변경과 시설군 완벽정리

by 새벽스톤 2025. 4. 1.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 수험생들을 위한 핵심정리노트를 연재중입니다. 

 

 

 

 

 

 

 

 

 

 

 

1. 용도변경이란 무엇인가요?


 - #건축물의 용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나뉘며, 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단순 변경을 넘어 부동산 투자나 중개 실무에도 중요하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2. 누가 용도변경을 허가하나요?


 - 건축물은 총 8개 #시설군과 **29개 용도군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용도변경 시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암기)

같은 호 안에서의 변경은 #기재변경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예: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3. 시설군별 용도구성 정리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매매장, 운전학원 등

 

2) 산업시설군 : 공장, 물류터미널, 주유소, 화장장 등 (★암기: 더럽고 위험한 시설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국, 발전소 (★암기: 방발이)

 

4) 문화집회시설군 : 공연장, 종교시설, 단란주점 등

- 단란주점은 **150㎡ 이상 → 위락시설 / 미만 → 2종 근생

 

5) 영업시설군 : 헬스장, 마트, 숙박시설 등 (★암기: 영운쑥판다)

 

6) 교육·복지시설군 : 병원, 유치원, 수련시설 등 (★암기: 노의교수야

 

7) 근린생활시설군 : 1종 ↔ 2종 간 변경 자유 (신고 불필요)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등

- 같은 호끼리는 변경신청 없이 가능**

 

9) 기타시설군 : 도축장, 종묘배양장 등

- 동물원은 문화시설로 분류

 

 

 

 

 

 

 

 

 

 

 

 

 

 

 

4. 용도변경 시 꼭 기억할 조건들


1)  500㎡ 이상 : 건축사 도면 첨부 필수

2) 100㎡ 이상 :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필요

     - 단, 대수선 수반하지 않으면 면제 가능
3) 복수용도 가능 : 예) 장례식장 내 카페 운영 

 

 

 

 

 

 

 

 

 

 

 

 

 

5. 같은 호끼리 변경 가능한 사례 정리


1)  같은 호 내 용도변경기재변경 신청 불필요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공관

 

2) 1종근생 ↔ 2종근생 간의 변경 : 신고 없이 자유롭게 가능

- 실무에서도 자주 등장하므로 숙지 필요

 

 

 

 

 

 

 

6.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암기어 정리


  - 방발이 : 전기통신시설군
 - 더럽고 위험한 시설들 : 산업시설군
 - 영운쑥판다 : 영업시설군
 - 노의교수야 : 교육·복지시설군

 

 

 

 

 

 

 

 

 

 

 

 

 

 

7. 마무리 요약!


- 건축물은 8개 시설군, 29개 용도군 으로 구성 

-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외** (★암기)

- **같은 호, 1종↔2종 근생** 간 변경은 신고나 기재변경 없이 가능

- **면적 기준 확인 필수**: 500㎡ 도면 / 100㎡ 사용승인 -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반복 학습으로 완전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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