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노트 : HUG 분양가 통제 / 고분양가 심사기준강화 / 여의도브라인튼 분양연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바꿨습니다. 현재까지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경우,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평균 분양가의 100%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합니다. 분양가를 현재보다 더 낮게 책정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로또청약"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세종, 경기 광주,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입니다. HUG는 신규분양 단지 주변지역에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의 시세 등을 참고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사업장 선정은?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
201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