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퀴즈] 법률행위 취소, 추인권, 법정추인 - 민법총칙 서브 [선물 이벤트]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퀴즈 타임!! 1. 취소는 "유동적 유효"라고 할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법정대리인, 상속인 등이다. [O / X] 답) O - 취소권자 : 제사밥상 > 제한능력자, 사기/강박을 당한 자, 법정대리인, 상속인 -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수 있다. 2. 갑이 을의 사기에 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을이 이를 다시 제3자인 병에게 처분한 경우, 갑의 취소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인 병이다. [O / X] 답) X -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 을의 사기에 의해서 부동산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첫번째 처..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