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나 주부, 퇴직자들을 위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퀴즈.
1.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뮤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성립가능하다. [O / X]
답) O
-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표현대리 성립은 가능하다.
2.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O / X]
답) X
- 직접적으로 대리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수 있는 직함, 명칭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 - 125조 표현대리 O
3. 125조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O / X]
답) X
-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해야 하므로 "임의대리"에만 적용
4. 125조,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될수는 없다. [O / X]
답) X
- 126조 월권대리 :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요건으로 함 > 125조, 129조 모두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받을수 있음
5.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후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까지 하였다. 이 경우, 을의 행위는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O / X]
답) X
- "자기앞으로 등기"를 함 = 현명을 하지 않음 > 표현대리 문제가 아님 > 126조 표현대리 성립X
6. 126조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복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등이 포함될수 있으나, "등기신청행위"와 같은 공법상 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라고 볼수 없다. [O / X]
답) X
- 등기신청행위에 대한 대리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 = 126조 표현대리 성립
7. 조합총회의 결의가 없이 주택조합장이 조합을 대리하여 주택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126조 월권대리에 해당한다. [O / X]
답) X
- 대리행위가 강행규정 위반 > 무효 > 표현대리가 성립X
-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함
8. 표현대리에서 유효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모든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O / X]
답) X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입증책임 :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입증책임 but 126조만 "상대방"이 입증해라.
공인중개사 퀴즈] 무권대리 - 본인의 추인권,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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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공인중개사 수업생들 화이팅하시길~ 1. 판례에 의하면,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있다고 판시했다. [O / X] 답) X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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