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바뀌는 금융제도를 살펴본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기존의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변경되는 점이다.

Q. 신용등급 대신에 신용점수로?
: 21년부터 전 금융사에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를 사용하게 된다. 기존의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Q. 신용등급제와 신용점수제의 차이는?
: 종전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1~10등급까지 신용등급을 매겼다. 숫치가 낮을수록 우량 고객이다. 금융사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규모와 금리수준을 결정했다. 신용점수제는 개인의 신용평가를 1~1000점으로 세분화한다.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높다는 의미다.

Q. 종전 신용등급제에서 불리했던 사람들은?
: 신용등급제에서 등급 사이의 경계에 있던 사람들은 불리했다. 대출, 카드발급 심사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던 것이다. 예로 신용등급제하의 7등급 상위자는 7등급 하위자와 동일 평가를 받아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이 컸다. 그러나 신용점수제에서는 1점~1000점으로 점수가 세분화되면서 차별적으로 구분이 가능해진다.

Q. 신용점수제는 어디에 적용되는가?
: 21년 1월 1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금융권 전반에서 적용된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에서는 20년 1월부터 시범 적용중에 있다.

Q. 신용점수제에서 은행마다 점수가 다르다?
: 등급제에서는 A, B, C은행에서 모두 6등급이상의 차주에게만 대출이 가능했다면, 신용점수제에서는 A은행은 664점이상, B은행은 660점이상, C은행 665점이상 등으로 차별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Q. 카드발급 대상의 신용등급기준은?
: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자 및 카드발급대상자 등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예전에는 신용등급 6등급이상이었다. 그러나 점수제에서는 나이스신용평가 680점이상 이거나 코리아크레딧뷰 [KCB] 576점 이상이면 가능하다.

Q.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의 신용점수는?
: 나이스신용평가 [NICE]에서 744점이하 이거나, KCB 700점 이하이면 된다.

Q. 신용점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 신용점수제에서는 높은 점수가 유리하다. 점수가 낮으면 대출시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통신비, 공공요금등을 제때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점수를 높일수가 있다. 또한 대출이자를 제 때 상환하는 것도 점수를 올린다. 소액이라고 해도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질수 있다.

Q. 신용점수를 확인할수 있나?
: 핀테크 업체들이 관련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맞춤 신용관리 팀까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다. 핀크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신용점수를 올릴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핀크앱으로 CB사에 통신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비금융정보를 제출하고 신용점수를 재산정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도 CB사에서 신용을 평가할때 포함되지 않는 비금융정보를 제출해 신용평가를 재산정하는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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