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생각하는 박 대표[스톤]입니다.
과천 청약시장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청약 부적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볼께요.
Q. 청약의 종류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어떻게 다른가?
-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민영주택의 청약순위는 특별공급으로 입주자 선정후 1순위와 2순위 순차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죠.
Q. 국민주택와 민영주택의 차이는?
- 국민주택의 경우는 분양주체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죠. 국민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85㎡이하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Q. 청약시 1순위 선정방법은?
-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는 순차별 공급이 되는데,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으로 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는 85㎡ 이하는 가점 및 추점제로 진행이 되는데, 가점40%이하, 추첨60%이하가 보통이죠. 민영주택 85㎡초과에서는 추첨제로 선정됩니다.
Q. 민영주택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는데 종류가 어떻게 되나?
- 민영주택 청약시 필요한 청약통장으로는 4가지가 있으며,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입니다.
Q.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은?
- 청약통장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주택건설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금 횟수, 청약 예치 기준금액 충족하면 청약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되죠.
Q. 청약가점비율은 어떻게 되나?
- 평가항목에 따라 각 점수를 매긴후에 총점이 높은 사람에게 당첨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으로 해서 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을 잘못기재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되며, 1년간 청약이 제한되죠.
Q. 부양가족수 35점은 어떻게 계산되나?
- 부양가족의 수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의 수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수로 산정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상동안 등본상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이 되며, 만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이상 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Q. 가입기간 17점의 계산은?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이상일 경우 17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은 최초 개설일~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Q. 무주택기간 32점의 산정은?
-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만30세가 되는 날~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죠. 만약 만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입주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Q. 특별공급 당첨대상은?
- 생애최초 주택마련,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봉양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예전에 특공에 당첨된 경우, 다시 특공을 신청하였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Q. 청약신청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할수 있나?
-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합니다.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원인 부인이 모두 청약신청을 한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만약 가족중에서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길거나,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을 세대로 변경해서 청약을 해야 유리하죠.
Q. 세대주는 무주택인데, 세대원 한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적격이 되나?
- 많이 발생하는 실수로, 세대원이 유주택자여서 부적격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Q. 결혼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 배우자의 과거 당첨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1년~최대 5년까지 다시 당첨된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Q. 미혼자로서 만30세이상이면 독립하지 않아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는가?
- 30세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미혼자의 경우 독립을 해야 합니다.
Q. 가점 계산을 잘못해서 실수로 청약을 했더라도 청약이 제한되나?
- 보통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가점계산을 잘못해 실수로 청약을 한 경우라면,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3~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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