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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투자노트 : 성남 재개발 / 지분쪼개기 금지 / 권리산정일이후 / 정비예정구역

by 새벽스톤 2019. 6. 6.

 

 

경기도 성남시의 구시가지 재개발구역에서 지분쪼개기가 금지된다. 성남시에서는 수정, 중원구 일대 재개발 예정지 5곳의 권리산정기준을 5월 31일자로 확정해서 고시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정비구역 권리산정일이 고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분쪼개기는?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수정, 중원구 일대 재개발 예정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수진1구역, 신흥1, 신흥3, 태평3, 상대원3구역이 해당합니다. 이 5개 지역에서는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구역의 분양대상자 선정을 시,도별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는 분양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례가 없는 상태여서, 상위 기관인 경기도에서 자체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성남 재개발 예정구역 5곳에 대해서 권리산정일을 고시했습니다.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정비구역은 건축행위허가제한을 취할수 있으나,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권리산정일을 정해서 신규 아파트 분양대상자를 관리하기로 한 것이죠. 건축행위는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서 지분이 늘어난 토지 등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분쪼개기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 토지 한 필지를 여러개의 필지로 나누거나,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가구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후에 위와 같은 지분쪼개기를 하는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성남시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 권리산정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했다가는 분양자격이 없는 물건을 취득할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