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퀴즈.
집합건물법에서 공부할 내용들 위주로 연습해보자.
Q.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과 소유자의 [ ]가 있어야 한다. [주관식]
답)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 구분행위
Q. 아파트가 준공되었어도, 집합건축물대장상에 등록이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구분소유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X]
답) X
-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부분이다. 판례는 건축허가신청, 분양계약등으로 구분의사 표시 + 구분건물이 완성되면 > 구분소유권 인정 > 즉 등기, 등록 안되어 있어도 "구분소유권"인정
Q. 공용부분의 분류는 [ ]과 [ ]으로 구분된다.
답) 구조상 공용부분 / 규약상 공용부분
- 구조상 공용부분 [계단, 복도, 승강기], 규약상 공용부분 [노인정, 관리사무소, 집회실]
Q. 아파트의 공유자들은 공용부분을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O / X]
답) 지분의 비율X ,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 계단을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할수 있는가?
Q.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따로 정할수 있는가?
답) 규약대지의 경우는 분리매각이 가능할수있다. 규약에서 달리 정하면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매각할수있다.
Q. 대지사용권중에서 법정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수 있다?
답) X - 아파트 건물이 깔고 있는 법정대지 부분의 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수 없다. [위 그림 참조]
Q. 아파트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답) O
-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당연히 미친다.
Q. 아파트를 낙찰받은 이는 전 소유자의 연체된 관리비중 전유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
답) X
- 낙찰자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하고,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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