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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주의하세요

by 새벽스톤 2025. 4. 30.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투명해지는 만큼,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달라진 제도에 발맞춰야 합니다.
 

 

 

 

1.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아파트(예: 84㎡, 약 25평), 다세대, 연립주택은 물론, 고시원이나 기숙사처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무허가 건물이라 해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예외는 없습니다.
 

 

 

 

 

 

 

 

 

 

 

 

 

 

2. 과태료는 완화됐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번에 바뀐 제도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신고를 늦추면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최고 30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 미만인 계약을 3개월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이던 과태료가 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여전히 100만 원 과태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챙길 수 있어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 보장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확정일자는 세입자에게는 든든한 ‘보증수표’가 됩니다.
 

 

 

 

 

 

 

 

 

 

 

 

 

 

 

4. 누구든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하면 됩니다.
 

 

 

 

 

 

 

 

 

5. 모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충청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같은 '도' 지역의 '군(郡)' 단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출장이나 발령으로 일시 거주하는 경우, 본 거주지가 따로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계약을 단순히 갱신했는데 금액 변동이 없다면 이 역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6. 신고 내용은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서에 있는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일자, 계약기간, 보증금·월세 금액,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부동산 종류(예: 아파트, 다세대주택)와 면적(예: 59㎡=약 18평) 정도입니다.
 따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7. 임대차 시장은 더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세입자가 쉽게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해 2024년에는 전월세 신고율이 95.8%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가격 정보도 더욱 공개돼, 무리한 임대료 인상이나 부당한 계약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하면...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최고 3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허위 신고는 여전히 엄격히 처벌됩니다.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더 강화됩니다.
 이제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신고’까지 잊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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